기초생활수급자 tv수신료1 기초생활(생계.의료)수급자 TV수신료 면제 알아보기 신청하기 기초생활(생계. 의료) 수급자 분들에게 방송법시행령 제44조에 따라 TV수신료를 면제해 주는 제도로 이는 KBS수신료에 해당되며, 수신료 면제를 통해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지원내용TV수신료 면제- 방송법시행령 제44조 제1항 1호에 규정된 면제 대상자가 접수기관에 TV수신료 면제를 신청한 달부터 면제 적용(자격취득일로부터 적용되는 것이 아님에 주의)- TV 수신료 월 2,500원 면제지원대상면제대상(TV수상기 소지자에 한하여 영업을 목적으로 한 공간에 설치한 수상기는 제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의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접수기관- 한국방송공사신청기간- 상시신청신청방법신청방법-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에 면제 자격 증빙.. 2024. 12.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