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해산급여1 해산급여 알아보기 신청하기 해산급여는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가구의 조산 및 분만 전과 분만 후의 출산에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정책으로 이는 취약계층의 근로자가 출산 전, 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출산과 육아에 필요한 자원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지원내용- 출산(출산예정 포함) 한 경우 1인당 700천 원 지급 지원대상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 예정 포함)인 경우-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해산급여 대상이 아님-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으로 증명된 사산 또는 유산한 경우도 출산에 포함-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근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는 지급대상이며 그 외의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에는 지급불가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하게 적용접수기관- 보건복지부신청기간- 상시신청신청방법- 읍면동 .. 2024. 9.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