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법1 경기도형긴급복지지원 알아보기 신청하기 경기도형 긴급복지지원은 국가형보다 소득. 재산 기준의 보장범위를 확대하고 처별화된 지원(주택 보증비, 간병비, 긴급통합지원 등)으로 위기 도민의 복지사각 해소에 기여하는 정책으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긴급한 상황에 처한 가구나 개인이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운영됩니다지원내용생계 지원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1,833천원(4인가구 기준) ※ 가구원수에 따라 지원금액 상이의료 지원- 검사 및 치료 등 비급여 의료 서비스 : 300만원 이내- 간별비 : 300만원 이내- 항안 치료비 : 100만원 이내주거 지원- 임시거소 제공 또는 이에 해당하는 비용 : 663천원(3 ~ 4) ※ 가구원수에 따라 지원금액 상이- 주거비 마.. 2024. 9.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