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품질관리원1 유기농업자재 지원 알아보기 신청하기 유기농업자재 지원은 친환경농업인 등에게 유기농업 자재 등 지원을 통해 경영비 부담을 줄이고 지력증진, 농약. 화학비료 사용 감소를 유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농업을 구현하는 제도입니다.지원내용 ㅇ 녹비 종자(5종) : 헤어리베치, 녹비(청)보리, 호밀, 자운영, 수단그라스(조중생종, 만생종) - 다만, 수단그라스(조중생종, 만생종)는 인삼 재배농가에 한해 지원 ㅇ 유기농업자재 : 친환경농어업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공시 자재 ㅇ 자재 원료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제1항[별표1]의 제1호 가목에 따 른 사용가능한 허용물질 ㅇ 천적(25종) ㅇ 토양.. 2025. 7.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