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 관람 감면1 국가. 지방자치단체 관리 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의 관람료 감면 알아보기 신청하기 국가유산청이 직접 관리하는 지정문화유산에 대한 관람료 감면을 통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지역 주민 등에게 문화유산 향유권을 폭넓게 제공하기 위한 제도로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을 더 쉽게 접할 수 있게 하여 그들의 문화적 향유를 돕고 관련 유산에 대한 존경과 이해를 증진시키고 문화재 보호와 국민들의 문화적 교육 및 향유를 장려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지원내용ㅇ국가유산청이 직접 관리하는 국가지정 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의 관람료 감면- 만 24세 이하 및 만 65세 이상 내국인-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국가유산청장이 관람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궁. 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 참조지원대상ㅇ 국가유산청이 직접 관리하는 국가지정 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을 공개하는 경우 문화유산법 제49조제.. 2025. 3.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