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시설생활자 시설1 수급자 및 시설생활자 위문 알압보기 수급자 및 시설생활자 위문은 명절시기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및 기초생활수급자 등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위문화고 따뜻하고 훈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이로 인해 단순한 지원을 넘어 사회적 연대와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지원내용 ㅇ 각 명절(설, 추석)에 기초생활수급자(세대별 상품권 2만원), 시설생활자(쇠고기, 과일 등) 지원지원대상 ㅇ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시설생활자소관기관- 대전광역시신청기간- 신청 불필요지원형태- 현물사업근거-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신청방법- 개인 신청절차 없음 2025. 6.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