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1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원 알아보기 신청하기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원은 건강보험 가입자가 의료비를 지출한 후 본인부담금이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 금액을 지원받는 제도로 경제적 부담을 덜고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적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의료비 부담이 큰 환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존재하며 건강보험 정책의 일환으로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지원내용본인부담상환액 초과금 지급-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1.1 ~ 12.31)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2024년 진료년도 기준 87 ~ 808만 원)을 넘는 경우 초과금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선별급여, 임플란트, 2.3인실 .. 2024. 9.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