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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사업장 근로자 건강상담서비스 제공(근로자건강센터) 알아보기 신청하기

소규모사업장 근로자 건강상담서비스 제공은 보건관리가 취약한 50인 미만 사업장 밀집 산업단지 등에 근로자건강센터를 설치하여 근거리에서 작업환경. 건강관리 등 예방중심의 건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업무상 질병을 예방하고자 마련된 제도로 근로자들이 근로자건강센터의 도움을 받아 건강 문제를 예방하고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는 것은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큰 혜택이 될 수 있습니다.지원내용- 근로자 직업병 등 건강에 관한 모든 상담- 근로자 건강진단결과 사후관리 소견에 따근 상담- 근무환경 및 작업관리 상담- 직무 스트레스 예방 상담- 요통 등 근골격계질환 예방- 업무상 뇌 심혈관질환 예방지원대상-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하게 적용접수기관- 고용노동부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카테고리 없음 2025. 2. 28.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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