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승인후 휴업급여1 산재근로자합병증 등 예방관리 알아보기 신청하기 산재근로자합병증 등 예방관리는 업무상 재해로 인한 근로자의 상병이 치유되었으나 치유 후에도 후유증으로 인해 당초의 상병의 악화, 재발 또는 합병증 등이 유발될 수 있으므로 진찰, 검사 등 필요한 의학적 조치를 통하여 이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제도로 사고 후 적절한 예방과 관리가 이루어지면 재활과 회복이 더욱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지원내용- 진료지원은 10종 44개 합병증 등 예방관리 상병 증상에 대해서 장해부위의 예방관리 증상 및 무장해자(심근경색, 협심증, 기관지천식에 한함)에 따라 지원되는 범위가 다르나 기본적으로 진찰, 약제, 처치, 검사, 물리치료, 기타 필요한 의학적 조차 등이 지원되며 한방진료를 포함지원대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에 따라 장해급여 지급결정을 .. 2025. 1.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