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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장애신청 절차2

산재근로자합병증 등 예방관리 알아보기 신청하기 산재근로자합병증 등 예방관리는 업무상 재해로 인한 근로자의 상병이 치유되었으나 치유 후에도 후유증으로 인해 당초의 상병의 악화, 재발 또는 합병증 등이 유발될 수 있으므로 진찰, 검사 등 필요한 의학적 조치를 통하여 이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제도로 사고 후 적절한 예방과 관리가 이루어지면 재활과 회복이 더욱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지원내용- 진료지원은 10종 44개 합병증 등 예방관리 상병 증상에 대해서 장해부위의 예방관리 증상 및 무장해자(심근경색, 협심증, 기관지천식에 한함)에 따라 지원되는 범위가 다르나 기본적으로 진찰, 약제, 처치, 검사, 물리치료, 기타 필요한 의학적 조차 등이 지원되며 한방진료를 포함지원대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에 따라 장해급여 지급결정을 .. 2025. 1. 23.
산재근로자사회심리재활지원 알아보기 신청하기 산재근로자사회심리재활지원은 산재 및 장해로 인한 심리적 충격을 해소하여 재활의욕을 고취시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도로 산업재해를 겪은 근로자들이 직면한 사회적, 심리적 문제를 지원하고 보다 원활하게 회복하고 다시 사회와 직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프로그램과 서비스로 산업재해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어려움을 겪을 때 그 회복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지원내용심리상담 서비스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다차원 심리검사 지원 및 전문기관을 통한 집중 심리상담지원희망 찾기 / 사회 적응 프로그램- 희망찾기 프로그램 : 4회기, 6회기의 심리안정 지원 프로그램 지원- 사회적응 프로그램 : 1 ~ 3개월간 심리안정, 사회참여, 직업능력 지원프로그램 제공재활 스포츠1인당 10만원 범위 내에서 3개월 간 지.. 2024. 8.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