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자금융자 알아보기 신청하기
생활안정자금융자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근로자나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제공되는 자금으로 저소득 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의 혼례, 장례, 질병 등 예기치 못한 사유 발생 시 생활 안정자금을 융자함으로써 해당 근로자의 근로의욕 고취 및 생활안정에 기여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지원내용-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생활안정자금(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부모요양비, 자녀학자금, 자녀 양육비, 임금감소생계비, 소액생계비)을 장기 저리로 융자(연 1.5%, 1녀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단, 소액생계비는 1년 거치 1년 균등분할상환)지원대상의료비.혼례비.장례비.부모요양비.자녀학자금.자녀양육비1. 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이거나 산재보험가입기간이 3개월..
2024.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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