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발전위원회1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지원 알아보기 신청하기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지원은 협업사업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 또는 협동조합 간 협업을 촉진하고 규모의 경제 실현 및 경쟁력을 재고하는 제도로 소상공인들이 협업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자원을 공유하며 마케팅이나 판매망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의 일환입니다.지원내용- 소상공인 협동조합 공동사업(공동브랜드 개발, 공동마케팅, 공동연구개발, 공동 네트워크, 공동장소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을 한도 내에서 지원(자부담 20 ~ 30%, 현금출자 원칙) 지원대상소상공인 협동조합- 조합원의 50% 이상이 소상공인으로 이루어진 협동조합선정기준- 소상공인 협동조합의 사업 계획서를 바탕으로 현장평가 및 선정위원회를 통해 지원 조합 선정접수기관- 중소벤처기업부신청기간- 매회 상이함신청방법- 온라인 신청구비서류.. 2025. 2.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