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 채무감면1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알아보기 신청하기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은 국민행복기금에서 금융회사로부터 매입한 장기연채채권을 상환능력에 따라 채무감면 및 분할상환을 통해 신용회복을 지원하는 제도로 경제적 회생을 돕고 개인의 과도한 부채로 인한 부담을 덜어주어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채무자의 재정적 상태를 정상화하고 장기적인 부채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지원대상- 국민행복기금이 보유 중인 연채채권 보유자접수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신청기간- 상시신청신청방법- 전화상담 : 한국자산관리공사 콜센터(1588-3570) 2024. 11.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