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1 특별공급(신혼부부) 알아보기 신청하기 특별공급은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또는 한부모가족인 무주택세대를 대상으로 한 주택 공급제도로 이들의 안정적인 주거지를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이를 통해 이들의 주택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지원내용-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또는 한부모가족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입주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1세대 1 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 공공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등을 1차례 해당자에게 우선 공급지원대상입주자모집공공일 현재 신혼부부(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을 말하며,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경우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을 포함한다),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또는 한부모가족(6세 이하의 자.. 2025. 1.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