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관서1 인도적 사유가 있는 자의 국적취득 및 증명 발급 수수료 면제 알아보기 신청하기 인도적 사유가 있는 자의 국적취득 및 증명 발급 수수료 면제는 국적 신청자 중 인도적인 사유 등을 고려하여 수수료 면제가 필요하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자에 대한 정책으로 일반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이나 인도적 이유로 국적을 취득하거나 증명서 발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지원하고 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지원내용- 지원 대상자에 대한 국적취득 수수료 면제지원대상-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국적업무처리지침 제21조에 해당하는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인정되어 피해 지원금을 받고 있는 자로 법 제6조에 따른 간이귀하나 법 제7조에 따른 특별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국적법 제7조제1항제5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로 법 제6조에 따른 간이.. 2025. 3.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