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초과 과태료1 운전면허 적성검사 간소화 서비스 제공 알아보기 신청하기 운전면허 적성검사 간소화 서비스는 전통적인 검사방식을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편리하게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1종 보통 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상자의 신체검사 수수료를 절감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지원내용- 1종 보통면허 적성검사 갱신의 경우 2년 이내 신체검사를 받은 검진 기록이 있을 경우 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신체검사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지원대상- 1종 보통 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상자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접수기관- 경찰청접수기간- 적성검사(갱신) 기간 내신청방법온러안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 접속, 정보제공 여부에 동의 후 신체검사 정보 불러오기오프라인경찰서 또는 운전면허 시험장을 방문하여 정보제공동의서에 서명 후 신체검사 정보 불러오기구비서류- 적성검사(갱신) .. 2024. 7.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