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신청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알아보고 신청하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부모가 자여양육을 병행하면서도 근로를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육아와 직장생활을 병행하는 부모들에게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하는 경우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여 근로자의 경력단절을 방지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지원내용육아기근로시간단축-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1년간(육아휴직 미 사용기간 가산 시 최대 2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단축 후 근로시간 : 주당 15 ~ 35시간)을 허용해야 함 육아기근로시간단축 급여- 고용센터에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감소의 일부를 단축 개시일 기준 통상 임금으로 지원- 급여액· 최초 5시간 단축분 : 통상임금 100%(상한 200만 원) × .. 2024. 7. 3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