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지원1 긴급복지 의료지원 긴급복지 의료지원은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의 위기 상황에 처하여 생계곤란한 자에게 일시적인 의료지원(각종 검사 및 치료 등 의료서비스 및 약제비 지원)을 실시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나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의료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저소득층 가구와 개인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긴급한 상황에서 필요할 때 신속하게 지원하여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운영됩니다 지원내용300만 원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 등이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제공한 의료서비스 비용 중 약제비,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다만, 비급여 입원료와 비급여 식대 항목에 대하여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입원 또는 그에 준하는 정도의 질병 또는 부상에 따른 입원진료 및 당일 외래 수술지.. 2024. 8.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