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전세퇴거자금 대출1 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주거안정자금) 알아보기 신처하기 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우리 구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에게 신속한 지원을 통해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전세사기피해 회복을 돕고자 마련된 제도로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들이 빠르게 회복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피해자들의 재정적, 심리적 부담을 줄이고 지역 사회의 안정망을 강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지원내용ㅇ 주거안정자금 지원- 지원내용 :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위험 조치를 위한 주거안정자금 지원- 지원금액 : 1가구당 100만원(정액), 1회※ 중복신청 및 지원 불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유사한 사유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하지 않을 수 있음지원대상ㅇ 신청대상-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2025. 3.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