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영양플러스1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는 국민영양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영유아, 임산부 등 영양취약계층을 위한 영양관리사업 기준 중위소득 대비 80% 이하 임산부 및 영유아 중 영양위험요인(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불량 등)을 가진 대상자에게 영양교육 및 상담을 실시하고 보충 식품 패키지를 제공하여 영양위험요인 개선 및 스스로의 식생활 관리 능력 배양을 통해 국민건강을 증진시키는 제도로 특정 영양소를 필요로 하는 임산부와 영유아를 위해 설계된 보충 프로그램입니다. 지원내용영양위험요인이 있는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정기적인 영양교육 및 상담과 더불어 보충 식품패키지를 제공합니다영양교육 및 상담최소 월 1회 이상 실시(집단교육, 소그룹교육, 가정방문, 1:1상담 등보충 식품 패키지대상 구분별 6가지 식품패키지.. 2024. 8.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