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취등록세 감면기간1 장애인차량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알아보기 신청하기 장애인차량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은 장애인이 차량을 구입 시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감면하여 이동권 보장 및 생활 안정 도모를 위해 마련된 제도로 이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며 장애인의 복지 및 사회적 통합 증진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지원내용 ㅇ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의 승용자동차 등으로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27년 12월 31일 까지 면제지원대상 -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 2025. 4.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