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구강진료센터1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장애인에 대한 치과 의료서비스 제공 알아보기 신청하기 장애인에 대한 치과 의료서비스의 접근성 및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장애인구강진료센터에서 치료받는 장애인 치과 진료 비급여 진료비를 일부 지원하는 제도로 장애인을 위한 통합 치과 서비스 거점으로 자리매김하며 공공의료의 가치를 높이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지원내용 ㅇ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50% 지원 ㅇ 치과영역 중증 장애인 :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30% 지원 - 뇌병변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지체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정신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뇌전증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지적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자폐.. 2025. 4.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