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1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알아보기 신청하기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은 국민들이 긴급한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사회적 제도로 소득 수준에 비하여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가계파탄을 방지하는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국민들이 금전적 어려움 없이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사회적 제도입니다지원내용 지원항목비급여 및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 받지않은 급여 지원비율소득에 따라 의료비 본인부담금의 80 ~ 50% 지워* ▴ 기초수급자.차상위 : 80%,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70%, ▴기준 중위소득 50 ~100% :60% ▴ 기준 중위소득 100 ~ 200% : 50% 지원일수연간 진료일수 합산 180일 까지 지원한도연간 최대 5천만원지원대상- 질환 구분 없이 소득.. 2024. 7.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