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지원금1 저소득층 지원 알아보기 경기도 과천에서는 저소득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명절 위로비(가구당 4만 원), 장애인생계비(1인당 분기별 5만 원), 중고등학생 관외교통비(1인당 반기별 6만 원), 고등학교졸업축하금(1인당 10만 원) 등을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접수기관- 경기도 과천시신청기간- 상시신청신청방법- 개인 신청절차 없습니다 : 신청 불필요 2024. 10.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