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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소송비용) 알아보기 신청하기

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택임차인 조례]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의 주거안정 및 신속한 피해회복을 돕고자 마련된 제도로 피해자들이 법적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돕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피해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지원내용ㅇ 전세보증금 회수 소송비용 지원- 지원내용 :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절차(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를 진행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금액 : 1가구당 100만원(정액), 1회- 변호사 선임비용, 형사소송 등 제외지원대상ㅇ 신청대상-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동대문구의 주택을 임차한 동대문구민 중  1) 전세사기피해자등([전세사기피해자법] 제2조제4항 적용)  2)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주택도시보증공사[HUG]..

카테고리 없음 2025. 3. 21.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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