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교과우수상 기준1 경기도민 중고등 신입생 교복비 지원(대안교육기관, 다른 시도) 알아보기 신청하기 경기도민 중고등 신입생 교복비 지원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학생 중 대안교육기관 학생이나 타 시도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제도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모든 학생들에게 평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며 학생들이 안정된 학교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고 사회적, 경제적, 격차를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입(전)학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 중1) 교복(단체복)을 입는 대안교육기관 중고등학교 1학년 과정 입학생 혹은2) 다른 시도 중고등학교 1학년 신입생에게 1인당 40만원 이내 구입 실비 지원 * 경기도 내 중고등학교 입학생은 학교에서 현물(교복)로 지급되어, 해당 사업 신청 대상 아님지원대상- 입(전) 학일 기준 경기도민이면서, 도 내외 중, 고교 1학년과정 대안교육기관 및 다.. 2025. 3.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