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지원 알아보기 신청하기
차상위계층의 요양급여비 본인 부담비용 경감지원을 통해 의료보장 강화를 도모하는 제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의 요양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지원입니다. 지원내용대상자는 요양기관에서 진료받은 후 의료급여와 유사한 수준의 본인부담금만 부담하고 일반 가입자 본인부담금과의 차액은 국고에서 지원, 대상자 중 지역가입자에 대해 보험료 전액 국고 지원-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가. 희귀 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질환자 : 요양급여비용 면제(입원, 외래), 기본식대의 20%나. 만성질한자, 18세 미만의 자- 입원 : 요양급여비용의 14%, 식대의 20%- 외래 : 요양급여비용의 14%(일부 정액 1,000원, 1,500원)* 본인부담률은 질환에 따라 다를 수 있음지원대상희귀 질환, ..
2024. 1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