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현금급여1 시설급여 알아보기 신청하기 시설급여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을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제도로 개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통해 생활의 질을 향상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지원내용-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 장기간 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 급여입니다.지원대상- 장기요양 1~2등급을 받은 수급자 및 3~5등급 자이지만 시설급여 이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등급판정위원회가 인정하여 시설급여 가능한 수급자선정기준-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2024. 12.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