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대상 감염병환자 격리치료비 지원 알아보기 신청하기
격리대상 감염병환자 격리치료비 지원은 1급, 2급 일부 법정 감염병환자에 대하여 일정 기간 격리를 통하여 타인의 감염을 예방하고 국민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는 제도로 특정 감염병에 대해 격리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지원내용- 보건복지부 요양급여기준에 의한 본인부담금 범위 내에서 지급(건강보험 비급여 부분 제외)지원대상ㅇ 대상 감염병가) 제1급 감염병에볼라바이러스병, 마버그열, 라싸열,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남아메리카출혈열, 리프트밸리열, 두창, 페스트, 탄저, 보툴리눔독소증, 야토병, 신종감염병증후군, 중증급성호흡기중후군(SARS),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디프테리아나) 제2급 감염병결핵,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 감..
2025. 3.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