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학습 재료비 등 지원 대상1 한부모가족 학습재료비 등 지원 알아보기 신청하기 한부모가족 학습재료비 등 지원은 아동의 교육기회 평등과 가족의 자립 기반을 위해 마련된 제도로 단순한 금전적 보조가 아니라 아이의 미래와 사회 전체의 형평성을 위한 구조적 복지 정책입니다.지원내용 ㅇ 공통대상 : 18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한부모가족 포함) 단, 고등학교재학(고3, 12월 까지)중인 경우, 만 22세 미만 자녀 - 학습재료비 :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양육가정에 1인당 1.5만원(월) 지급 - 생필품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세대당 6만원 지급(연 2회/설, 추석) - 저소득 한부모가족 교육비 : 무상교육 제외학교에 다니는 고등학생 자녀 입학금, 수업료 실비 지원 - 조손가족 손자녀 양육비 : 중고교 재학 손자녀를.. 2025. 6.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