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수당 알아보기 신청하기
장애수당은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18세 이상의 경증장애인(종전 3 ~ 6급)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로 소득이 낮은 경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장애연금이나 지자체 지원을 포함합니다.지원내용장애수당- 국민기초생활 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 60,000원/월- 보장시설 수급자(생계, 의료) : 30,000원/월- 국민기초생활 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수급자(단,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제외), 차상위계층 : 60,000원/월지원대상지원 대상-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종전 3 ~ 6 급인 자)수급자격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
2024. 1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