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유공자 연금1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에 대한 TV수신료 면제 알아보기 신청하기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 민주유공자의 TV수신료 면제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의 하나로 방송법시행령 제44조에 따라 TV수신료를 면제해 주는 정책으로 그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사회적 존경과 인정의 상징적 조치로 작용되며, 또한 국가의 복지 정책을 강화하고, 사회적 통합을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국가와 사회가 유공자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그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게 됩니다.지원내용TV수신료 면제- 방송법시행령 제44조 제1항에 규정된 면제 대상자사 접수기관에 TV수신료 면제를 신청한 달부터 면제적용(자격취들일부터 적용되는 것이 아님에 주의)- TV수신료 월 2,500원 면제지원대상면제대상(TV수상기 소지자에 한하며, 영업을 목적으로 한 공간에 설치한 수상기는 제외).. 2025. 3.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