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장려금 신청 방법2 고용창출장려금 지원 알아보기 신청하기 고용창출장려금 지원은 취업 취약계층 지원, 청년 추가 고용, 신중년 고용 및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 도입 등을 통해 고용기회 확대한 사업주의 일자리창출을 지원하는 제도로 쉽게 말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게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신입사원이나 취업 취약계층을 고용할 경우 그 고용에 대한 금전적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로 기업이 고용 창출을 촉진하고 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장려금을 지급하여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지원내용일자리 함께하기 지원일자리함께하기 제도를 도입, 확대하여 근로자가 증가한 경우 증가근로자수 1인당 연간 최대 480 ~ 960만원, 임금감소액 일부 또는 전부를 사업주가 보전한 경우 사업주 지급 금액의 80% 한도로 연간 최대 120 ~ 480만.. 2025. 2. 1. 고용안정장려금지원(정규직전환지원) 알아보기 신청하기 고용안정장려금 지원은 정규직 전환 시 늘어나는 기업 부담을 덜어주어 상시, 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 파견, 기간제인 사내 하도급 근로자) 및 특수형태업무종사자의 정규직전환을 촉진하여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 안정 및 처우 개선과 함께 결과적으로는 해당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지원내용- 정규직전환에 따른 임금상승분과 간접노무비를 최대 1년간 지원(정규직 전환 시 임금증가액에 따라 차등 지원)임금증가액이 월20만원 이상 : 월 50만원(임금증가 보전액 20만원 + 간접노무비 30만원)임금증가액이 월20만원 미만 : 월 30만원(간접노무비 30만원)지원대상-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 파견, 기간제인 사내 하도급 근로자) 및 특수형태업무종사자.. 2024. 12.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