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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지원금3

고용창출장려금 지원 알아보기 신청하기 고용창출장려금 지원은 취업 취약계층 지원, 청년 추가 고용, 신중년 고용 및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 도입 등을 통해 고용기회 확대한 사업주의 일자리창출을 지원하는 제도로 쉽게 말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게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신입사원이나 취업 취약계층을 고용할 경우 그 고용에 대한 금전적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로 기업이 고용 창출을 촉진하고 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장려금을 지급하여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지원내용일자리 함께하기 지원일자리함께하기 제도를 도입, 확대하여 근로자가 증가한 경우 증가근로자수 1인당 연간 최대 480 ~ 960만원, 임금감소액 일부 또는 전부를 사업주가 보전한 경우 사업주 지급 금액의 80% 한도로 연간 최대 120 ~ 480만.. 2025. 2. 1.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알아보기 신청하기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은 매출액. 생산량 감소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 휴직 등의 고용유지 조치를 하여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 근로자를 보호하고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여 근로자의 실직을 예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위기 상황에서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고 일정 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지원내용고용유지 지원금- 휴업- 1개월 단위의 전체 피보험자 총근로시간의 20/100을 초과하여 단축하고 그 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금품을 지급한 사업주- 사업주가 지급한 금품의 2/3(대규모 기업 1/2 ~ 2/3) 지원(1일 6.6만원, 연간 180일 한도)고용유지 지원금- 휴직- 근로자에게 1개월 이상 유급휴직을 부여하고 그 휴직기간.. 2024. 10. 21.
고령자고용지원금 알아보기 신청하기 고령자고용지원금은 고용기간이 1년 이상인 60세 이상 고령자를 증가하여 고용한 사업주를 지원하여 고령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제도로 고령층의 취업을 촉진하고 고령자가 일자리를 찾거나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고용주에게도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지원내용- 1년 이상 근로한 60세 이상 근로 3년 평균 대비하여 증가한 경우 증가 1인당 분기 30만 원을 2년간 지원합니다지원대상-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선정기준- 고용보험성립일로부터 최초로 지원금을 신청한 분기의 직전 분기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 일 것- 지원금 신청 분기의 월평균 고령자 수가 지원금 최초 신청 직전 분기 이전 3년간 월평균보다 증가할 것* 고령자란 매월 말 기준 60세 이상 근로자 중 1년을 초과하여 근로한 자를 말합니다접수기관-.. 2024. 8.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