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교육급여 알아보기 신청하기

교육급여는 생계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교육급여를 지급하여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실직적인 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기초생활보장 제도로 쉽게 말해 저소득가구의 학생들에게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용권을 이용해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지원내용2024.3월부터 적용교육활동지원비초등학생1인당 461,000원(연 1회)중학생1인당 654,000원(연 1회)고등학생1인당 727,000원(연 1회)교과서대, 입학금 및 수업료 : 전액 지급(연도별, 지급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무상교육 제외하고 재학 시 지급※ 교과서는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연 1회)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에 따라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카테고리 없음 2024. 10. 21. 16:33
이전 1 다음
이전 다음

티스토리툴바

운영자 : 닉네임
제작 : 아로스
Copyrights © 2022 All Rights Reserved by (주)아백.

※ 해당 웹사이트는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금융 상품 판매 및 중개의 목적이 아닌 정보만 전달합니다. 또한, 어떠한 지적재산권 또한 침해하지 않고 있음을 명시합니다. 조회, 신청 및 다운로드와 같은 편의 서비스에 관한 내용은 관련 처리기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