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건강센터2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알아보기 신청하기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은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각종 의료보장제도에 의해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건강한 삶의 질을 보장하는 제도로 이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들이 사회적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동시에 공공 보건을 강화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지원내용- 입원 및 수술(당일 외래 수술 포함)- 산전 진찰 : 산전 진찰에 따른 검사의 경우,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한 요양급여 대상 검사 및 초음파 지원- 외국인 근로자의 자녀(18세 미만), 국적 취득 전 결혼 이민자 및 난민 등 자녀의 외래진료ㅇ 지원내용- 입원부터 퇴원까지 발생한 총 진료비의 90%를 지원하고, 10%는 본인부담하여, 1회당 5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1회당 총 진료비가 50.. 2025. 3. 6. 소규모사업장 근로자 건강상담서비스 제공(근로자건강센터) 알아보기 신청하기 소규모사업장 근로자 건강상담서비스 제공은 보건관리가 취약한 50인 미만 사업장 밀집 산업단지 등에 근로자건강센터를 설치하여 근거리에서 작업환경. 건강관리 등 예방중심의 건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업무상 질병을 예방하고자 마련된 제도로 근로자들이 근로자건강센터의 도움을 받아 건강 문제를 예방하고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는 것은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큰 혜택이 될 수 있습니다.지원내용- 근로자 직업병 등 건강에 관한 모든 상담- 근로자 건강진단결과 사후관리 소견에 따근 상담- 근무환경 및 작업관리 상담- 직무 스트레스 예방 상담- 요통 등 근골격계질환 예방- 업무상 뇌 심혈관질환 예방지원대상-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하게 적용접수기관- 고용노동부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2025. 2.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