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지원제도2 경기도형긴급복지지원 알아보기 신청하기 경기도형 긴급복지지원은 국가형보다 소득. 재산 기준의 보장범위를 확대하고 처별화된 지원(주택 보증비, 간병비, 긴급통합지원 등)으로 위기 도민의 복지사각 해소에 기여하는 정책으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긴급한 상황에 처한 가구나 개인이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운영됩니다지원내용생계 지원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1,833천원(4인가구 기준) ※ 가구원수에 따라 지원금액 상이의료 지원- 검사 및 치료 등 비급여 의료 서비스 : 300만원 이내- 간별비 : 300만원 이내- 항안 치료비 : 100만원 이내주거 지원- 임시거소 제공 또는 이에 해당하는 비용 : 663천원(3 ~ 4) ※ 가구원수에 따라 지원금액 상이- 주거비 마.. 2024. 9. 5. 긴급복지 의료지원 긴급복지 의료지원은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의 위기 상황에 처하여 생계곤란한 자에게 일시적인 의료지원(각종 검사 및 치료 등 의료서비스 및 약제비 지원)을 실시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나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의료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저소득층 가구와 개인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긴급한 상황에서 필요할 때 신속하게 지원하여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운영됩니다 지원내용300만 원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 등이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제공한 의료서비스 비용 중 약제비,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다만, 비급여 입원료와 비급여 식대 항목에 대하여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입원 또는 그에 준하는 정도의 질병 또는 부상에 따른 입원진료 및 당일 외래 수술지.. 2024. 8.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