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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금2

경기도형긴급복지지원 알아보기 신청하기 경기도형 긴급복지지원은 국가형보다 소득. 재산 기준의 보장범위를 확대하고 처별화된 지원(주택 보증비, 간병비, 긴급통합지원 등)으로 위기 도민의 복지사각 해소에 기여하는 정책으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긴급한 상황에 처한 가구나 개인이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운영됩니다지원내용생계 지원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1,833천원(4인가구 기준) ※ 가구원수에 따라 지원금액 상이의료 지원- 검사 및 치료 등 비급여 의료 서비스 : 300만원 이내- 간별비 : 300만원 이내- 항안 치료비 : 100만원 이내주거 지원- 임시거소 제공 또는 이에 해당하는 비용 : 663천원(3 ~ 4)  ※  가구원수에 따라 지원금액 상이- 주거비 마.. 2024. 9. 5.
긴급복지 생계지원 알아보기 신청하기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하여 생계유지등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 사람들의 급한 필요를 해결할 수 있도록 임시적으로 제공되는 지원입니다지원내용- 지원대상 :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 소득기준 및 재산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지원내용 : 식료품비, 의복비, 냉방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을 지원합니다- 지원방법 및 기준 : 가구구성원수에 따라 금전으로 지급합니다   1인 가구713,100원   2인 가구1,178,400원   3인 가구1,508,600원   4인 가구1,833,500원   5인 가구2,142,600원   6인 가구2,437,800원 지원대상-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2024. 7.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