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생교복지원1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지원 알아보기 신청하기 중. 고등학교 신입생에게 40만 원 상당의 교복을 현물로 지급합니다. 생활복, 체육복 등을 포함하여 지급하오니 확인해 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지원내용지원금액 : 학생 1인당 40만 원지원방법교복 착용교 지원- 학교별 학교주관구매를 통한 현물 지원(경기도 재학 기준 1회 지원)- 지원 금액 한도 내에서 최대한 교복 지원(단, 학생당 동일수량, 동일품목(금액)지원)교복 미착용교 지원- 학생 1인당 40만원을 일상복(의류) 구입비 현금으로 지급지원대상-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에 입학하는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 국외에서 전입하는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 타 시.도에서 전입하는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 경기도 재학기준 1회 지원으로 경기도 내 학교 간 전출입 시 중복지원 불가접수기관-.. 2024. 11.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