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임대주택 신청자격1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지원 알아보기 신청하기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지원은 신혼부부가 안정적인 주거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책으로 주택을 매입해 임대해 주는 방식으로 신혼부부가 주거 안정성을 높이고 더 나아가 가정을 꾸리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 목적입니다.지원내용입주지원대상 지역인천광역시 관내대상 주택국민주택규모(85 ㎡) 이하 다세대, 연립주택 등임대 기간재계약 2회 가능(최장 6년 거주)지원대상- 신청조건 : 월평균소득 70%(맞벌이 90%)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순위별 자격- 자녀 有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자녀 無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6세 이하 자녀 有 접수기관- 인천도시공사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신청방법- 방문신청 2024. 10.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