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교육1 교육급여 알아보기 신청하기 교육급여는 생계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교육급여를 지급하여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실직적인 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기초생활보장 제도로 쉽게 말해 저소득가구의 학생들에게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용권을 이용해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지원내용2024.3월부터 적용교육활동지원비초등학생1인당 461,000원(연 1회)중학생1인당 654,000원(연 1회)고등학생1인당 727,000원(연 1회)교과서대, 입학금 및 수업료 : 전액 지급(연도별, 지급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무상교육 제외하고 재학 시 지급※ 교과서는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연 1회)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에 따라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2024. 10.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