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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관리 지원(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알아보기 신청하기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관리 지원은 영양 상태가 취약한 대상자에게 영양 교육과 상담을 제공하고 보충식품을 지원하여 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지원 프로그램으로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을 지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ㅇ 국민영영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영유아, 임산부 등 영양취약계층을 위한 영양관리사업ㅇ 기준 중위소득 대비 80% 이하 임산부 및 영유아 중 영양위험요인(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 불량 등)을 가진 대상자에게 영양교육 및 상담을 실시하고 보충 식품패키지를 제공하여 영양위험요인 개선 및 스스로의 식생활 관리 능력 배양을 통한 국민 건강 증진지원내용 ㅇ 영양위험요인이 있는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정기적인 영양교육 및 상담과 더불어 보충 식품패키지 제공 - 영양교육 및 상담 : 최소 월..

카테고리 없음 2025. 5. 7.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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