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인상1 육아휴직급여 알아보기 신청하기 육아휴직급여는 일저한 조건을 만족하는 근로자가 자녀의 양육을 위해 휴직을 할 경우 받을 수 있는 급여 지원제도로 육아휴직급여 지급을 통한 가정과 직장의 양립지원으로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자격이 되시면 알아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지원내용 육아휴직임신중인 여성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허용하여야 함(무급 : 사업주는 임금 지급의무 없음)육아휴직급여고용센터에서 최대1년간 급 여지원- 육아 휴직 1 ~ 12개월간 :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70만원)- 3 + 3 부모육아휴직제 : 생후 1.. 2024. 7.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