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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제도2

의료급여 선택의료급여기관제 알아보기 신청하기 의료급여 선택의료급여기관제는 의료급여 상한 일수를 초과하거나 초과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수급권자들의 의료기관 이용을 편의 제공해 주는 제도로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의료기관을 선택하여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건강보험 보장 외에도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제도로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보다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급자가 원하는 병원이나 의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시스템입니다.지원내용- 연간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질환별 상한 일 수 및 의료기관 선택지원대상수급권자가 의료급여 기금의 부담으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수(상한 일 수)- 등록 중증질환, 등록 희귀.중증난치질환(결핵포함) 가 질환별 연간 365일 + 90일(연장)- 의.. 2025. 1. 9.
의료급여(의료급여 건강생활 유지비) 알아보기 신청하기 의료급여(의료급여 건강생활 유지비)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국민 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정책으로 저소득층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저소득층의 건강을 유지하고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비용입니다지원내용- 1종 수급권자(본인 부담면제자, 급여제한자 제외)에 대한 1인당 매월 6천 원 가상계좌 지원금 발생하여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 선 차감처리, 잔액 발생 시 차기 연도 본인에게 잔액 지급(2,000 미만 지급제외)지원대상1종 수급권자 전체(본인 부담면제자 제외) 현역사병, 전투경찰 등 군 복무자는 복무 기간 동안 매년 1월분 지원- 입대 연도 해당하는 달에 1월 분과 매년 1월 1일에 1월분을 가상계좌에 입금선정기준- 1종.. 2024. 9.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