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청년월세지원 신청1 인천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알아보기 신청하기 인천시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에게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월세를 지원하는 정책으로 청년들이 안정 생활을 할 수 있도 돕기 위해 시행됩니다.지원내용1인 월 20만 원씩 최대 12개월(회) 월세지원- 실재 납부액의 최대 20만원까지 지원 가능-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에는 주거급여액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지원대상◎ 청년통 가입 필수(종류무관) / 전입신고 필수◎ 소득 : (청년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원가구) 지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 (청년독립가구) 재산 122백만 원 이하(원가구) 재산 470만 원 이하◎ 주택 : 전입신고 필수 (2024.4.12 월세 임차보증 5천만 원 및 월세 70만 이하 요건 폐지)※.. 2024. 8.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