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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수당 대상2

장애아동수당 알아보기 신청하기 장애아동수당은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18세 미만의 장애 아동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해 지원하는 정책으로 장애 아동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추가적인 비용을 지원하고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장애 아동과 그 가정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지원내용  중증장애아동수당(중증장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 22만 원/월- 국민기초생활 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수급자(단,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제외), 차상위계층 : 17만 원/월- 보장시설수급자(생계, 의료) : 9만 원/월  경증장애아동수당(경증장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 11만 원/월- 국민기초생화 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수급자(단,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 2025. 2. 26.
장애수당 알아보기 신청하기 장애수당은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18세 이상의 경증장애인(종전 3 ~ 6급)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로 소득이 낮은 경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장애연금이나 지자체 지원을 포함합니다.지원내용장애수당- 국민기초생활 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 60,000원/월- 보장시설 수급자(생계, 의료) : 30,000원/월- 국민기초생활 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수급자(단,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제외), 차상위계층 : 60,000원/월지원대상지원 대상-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종전 3 ~ 6 급인 자)수급자격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 2024. 1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