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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정보통신 보조기기2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 알아보기 신청하기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은 장애인이 작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하여 장애인의 안정적. 지속적 직업생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장애인들이 자립적으로 생활하고 이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며, 사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지원내용장애인의 직업 생활에 필요한 작업 보조공학기기 또는 장비를 지원(6개 대분류, 70개 품목) 지원품목- 신체 및 심리 기능의 측정용 보조공학기기 :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용 등쿠션 패드- 개인 이동과 교통관련 활동 및 참여용 보조공학기기 : 속도제어용 차량 엑세서리 및 개조 용품, 탑승자-좌석 고정시스템, 양손 추진 작업용 수동휠체어 등- 인공적 환경의 안팎활동 지원을 위한 가구와 설비 등의 보조공학기기 : 등 지지대, 휴대용 경사로 등- 의사소통용 .. 2025. 2. 26.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신청방법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은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맞춤형 전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으로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가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보조기기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사회에 보다 잘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지원내용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1급부터 7급 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지원내용- 정보통신 보조기기 구매비용의 80% 지원(단,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장애인은 90%까지 지원) ※ 지원품목시각장애화면낭독 소프트웨어, 독서확대기 등청각.언어장애영상 전화기, 의사소통 보조기기 등지체.뇌.. 2024. 8.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