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정보통신보조기기1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신청방법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은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맞춤형 전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으로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가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보조기기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사회에 보다 잘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지원내용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1급부터 7급 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지원내용- 정보통신 보조기기 구매비용의 80% 지원(단,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장애인은 90%까지 지원) ※ 지원품목시각장애화면낭독 소프트웨어, 독서확대기 등청각.언어장애영상 전화기, 의사소통 보조기기 등지체.뇌.. 2024. 8.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