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연장1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알아보기 신청하기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은 전세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임차인이 가입. 납부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하는 제도로 이를 통해 전세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돕는 보증 제도입니다.지원내용지원금-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최대 30만 원 한도 내 지원* 단, 청년 외의 경우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의 90%를 최대 30만 원 한도 내 지원지원대상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이며 연소득 기준 이하(청년 5천만 원, 신혼부부 7.5천만 원, 청년 외 6천만 원)인 무주택 임차인이 납입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30만 원 상한)* 지원대상 제외-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인- "민간임대주택에.. 2025. 1.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