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재취업수당 조건1 조기재취업수당 알아보기 신청하기 조기 재취업수당은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조기에 재취업한 경우로서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한 경우 남아 있는 소정급여의 절반을 인센티브를 지급하여 구직급여 수급자의 조기 재취업을 촉진하는 제도로 실업상태에서 빠르게 재취업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나 관련기관에서 제공하는 지원금으로 주로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일정기간 내에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경우 재취업에 필요한 경비나 생활비를 지원하기 위해 지급됩니다.지원내용- 잔여 소정급여일수의 1/2를 지급지원대상-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한 경우 수당을 지급하며 아래의 경우중 어느 하나.. 2024. 10. 18. 이전 1 다음